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 효과‘톡톡’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 효과‘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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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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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일 시행 후 234명 늘어..범군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펼칠 예정

충북 영동군의 개정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인구가 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 이후 지난 달 말 인구가 5만601명으로 개정 전인 9월말 인구 5만367명보다 234명이 늘은 수치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보다 62명이 늘어났다.

이는 자연적 인구증가 요인인 지난 달 출생인원 21명, 주민등록 재등록 4명을 제외하면 지난 달 전입인원은 677명으로 올해 중 가장 큰 폭의 전입 인원을 기록해 개정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하세요! 타지역 전출 409명, 사망 59명입니다.)

군은 2008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들어 계속 감소해 지난 8월말 5만32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에서 215명이 줄어들자 인구 5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기존 영동대 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업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등 전입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와 영동대 학생 주소이전에 대한 3년 동안 매년 10만원 지급 등 전입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및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때 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달 15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다.
군은 위 조례 개정내용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영동대학교 전입신고 창구를 통해 영동대 재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34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 영동대 상생협의체 등 간담회 개최와 농촌마을 1농가 1촌맺기 운동 등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쳤다.

한편 군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독립 선거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달 30일 230개 행정리 마을이장에게 실제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양가족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타 지역의 자녀들에게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실거주지 전입을 해달라는 영동군수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 합동으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업지원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단기적 인구늘리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선거구 불합치에 따른 인구늘리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범 군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영동대학교 대학생의 지속적인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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