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2개 권역 2개 업체 선정
충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지난 19일자 입찰 공고했다.
시는 2개 권역으로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하며, 대행구역은 기존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했다.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을 충주시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 중 영업구역이 충주시인 자이다.
입찰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평가 비중이 큰 정성적평가의 경우 국가와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투명한 입찰참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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