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료급여 제도 집중관리 나서
진천군, 의료급여 제도 집중관리 나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0.23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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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15년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집중관리 교육 실시

진천군은 23일 오후 2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의료급여를 취득한 수급권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일수 산정방법 및 의료급여일수 관리방법,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방법, 합리적 병원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선택 병·의원 이용 및 본인 부담 지원제도(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 각 종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한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3%)로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교육이 많은 수급권자들이 평소 가진 의문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는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급여비용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주민복지과(☎539-323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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