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주말단속 실시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주말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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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GB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속반 8명을 동원해 주말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과 점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효동과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 동이 해당되며, 총 94.16㎢로 동구 전체면적의 약69%를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불법 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 조치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251-4701) 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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