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행금지대상 승강기 운행여부 확인
대전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및 무적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 구청과 검사기관인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 ▲휴지신고(검사연기)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611대를 비롯하여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이다.
대전시는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금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고발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도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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