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2249필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여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31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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