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골목길의 애물단지 김장쓰레기는 이렇게
대전시는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달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사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김장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파손용기 교체 및 수선 등을 실시한다.
또한,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체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해 세척차량을 이용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김장할 때 많이 발생하는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마늘⋅생강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야 하고,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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