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2심 판결 기각에 따른 대전시의 입장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2심 판결 기각에 따른 대전시의 입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05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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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및 중도매인 혼란 없도록 선제적 대응

대전시가 5일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2심판결 기각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선 도매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2심 판결문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대법원 상고 검토 및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추후 패소확정 및 집행정지 시 관리사업소를 통한 업무대행 또는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시장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중도매인 간담회를 통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최종적으로 패소가 결정되더라도 도매법인만 영업을 못하게 되고, 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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