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6년 기존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사업 홈페이지 통해 안내
천안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50㎡~85㎡이하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5000만원)내에서 95%지원하며 나머지5%는 계약금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신혼부부 세대다.
2014년∼2015년까지 577호(전세임대 390호, 매입임대 187호)로 입주자 선정 완료하였으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
또한 2016년에 전세(매입)임대 배정물량은 미정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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