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총 10개소 보행환경 개선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 9개소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으로 현재 부여 지역에는 총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군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만수노인복지원과 신규로 지정된 전장3리 노인회관(외산면), 안서리 노인회관(옥산면), 가덕1리 마을회관(옥산면), 정암2리 마을회관(장암면), 토정3리 노인회관(홍산면), 현내4리 노인회관(석성면), 외2리 마을회관(규암면), 가회4리 마을회관(세도면), 비암3리 노인회관(외산면) 등 9개소 주변 도로를 새로 정비한다.
이번 사업은 노면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통합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노약자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부여군에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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