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조직에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을 착용 한다.
이렇듯 많은 구성원이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그 상징성과 제복의 파급효과는
배가 된다.
경찰제복은 국민에게는 친근감을, 우범자에게는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긍정적으로는 경찰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볼수 있으며, 부정적으로는 유사경찰제복의 제작과 유통 그리고 경찰제복과 장구류를 도용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부정적 사례인 유사 경찰 제복의 제작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워 특별법인 디자인보호법(특허 받은 디자인 침해시 처벌)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
경찰제복과 경찰장비의 도용은 디자인의 침해 및 단순 도용을 넘어 경찰사칭 등 더 큰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경찰제복과 경찰장구류의 디자인과 사용을 규제할 개별법규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가오는 12월부터 “경찰제복및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경찰복제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 제복과 장구류의 도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규가 마련되었고 위 법률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찰복제규제법”이 시행과 함께 2015년에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경찰 제복이 소개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경찰제복에는 독자적인 디자인이 반영 되었다.
“경찰복제규제법”의 시행은 개선된 경찰복제의 독자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위 법률은 경찰제복의 제원 등을 규정하고 보호하여 유사 경찰제복의 제작자, 착용자,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복제규제법”의 시행을 통해 유사경찰제복과 장비를 사용한 경찰 사칭 등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우리 경찰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