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희망근로상품권 2015년 12월말까지 현금 환전
대전시는 2015년 12월말까지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대전시가 2009년, 2010년간 1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3종에 대해서 총 139억 원을 발행하여 99.6%가 회수되었지만 아직까지 환전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52백만 원이다.
미환전 상품권은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환전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정책과(☎ 042-270-3593), 각 구청(동구청 경제과, 중구청 경제기업과,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대덕구 경제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유승병 일자리정책과장은“희망근로상품권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 꼭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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