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 단속
청주시는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청주시는 9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 밀렵 우려 지역의 겨울철새,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밀착감시와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선다.
또한, 신고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밀렵방지 계도, 야생동물 보호 홍보 등도 병행한다.
시는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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