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9~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건설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의 다량 발생을 염두해 두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시, 단속에 나선다.
환경과 생활환경팀(4명)이 조를 이루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등의 시설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운송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이하)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과 행정처분인 경고 처분한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양벌) 및 행정처분인 조치이행명령을 처분한다.
한편 군은 작년 80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3건(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등), 과태료 3건, 고발 1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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