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법 제4조(보호조치 등)제1항제3호에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공구호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단순 노숙인은 경직법 상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노숙인 복지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며,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단순 노숙자인 경우 시설 감독권과 예산권을 가진 지자체로 인계하여 처리한 것은 법과 절차에 타당한 업무 처리임 다만, 향후 노숙인 보호시설 후송 지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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