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1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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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대상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 관리사를 파견을 통한 산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이다.

 

또한,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임신 만 4개월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한 아이의 경우 12일간,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4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에는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금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594,000원, 40% 초과∼50% 이하는 561,000원, 50% 초과∼65% 이하는 528,000원이다.

 

쌍생아나 세쌍둥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는 서비스신청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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