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 및 안전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 만전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10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시청각실에서 관내 14개 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 운영, 사업자선정지침 등의 개정된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 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교육과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어느해 보다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로 향후 계룡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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