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국 최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진천군, 전국 최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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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진천군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50% 감면 △진천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사용료 10~30% 감면 등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개발사업 심사 및 물품 구매에 대한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는 진천군이 최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관, 기업체 및 상공회의소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공문을 통해 알리고 향후 더 효과적이고 메리트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뿐 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여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진천군을 만들도록 저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2014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잘 펼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로터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은 △출산전후 휴가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 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초청행사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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