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13일 소옥천(군서면 월전리) 유역에 토종다슬기 치패 220kg(100만패)를 풀어넣었다.
이날 금강다슬기자율관리공동체(대표 길명기. 21명) 어민들 20여명과 함께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등의 토종다슬기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된 다슬기는 공동체가 운영하는 양식장(옥천읍 가풍리)에서 5개월 정도 자란 치패로 국립수산과학원의 검사를 통과 한 길이 1.2㎝ 크기의 것이다.
방류 다슬기는 옥천에서 채취한 종패를 이용해 양식한 어린 토종다슬기로 내년 하반기 정도면 성패(2~3㎝)로 자란다.
군관계자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과 수질오염 등 자연환경 변화로 감소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내년 다슬기 치패를 방류하고 있다”라며 “어구 등을 이용한 무분별하고 조직적인 불법 다슬기 채취는 자원고갈뿐 아니라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자제를 부탁했다.
한편, 다슬기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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