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9~20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불특정 다수의 상인이 쓰레기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가 빈번해 특히 오일장이 서는 지역 등을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직원 6명이 팀을 이뤄 쓰레기 수거함 설치지역과 시장 인근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등 불법소각 상습지역을 단속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매립한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가 20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주민의식 부족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많은 홍보와 점검, 단속 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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