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위안부 기림일 국가기념일로 즉각 제정해야
<논평>위안부 기림일 국가기념일로 즉각 제정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1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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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정부여당이 스스로 역사를 버리고 있는 것”
▲ 박완주 의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재유, 염동열, 이상직, 유은혜,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이인영, 박남춘, 이춘석 등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안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실시를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지하 한국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 납치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과 자신이 당한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타이완에서 열린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 날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기림일 제정‘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 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상정 이후 지난 1년 여 동안 줄기차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협의를 지켜보자”며 이들 법안의 논의를 정부와 조직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몇 분 생존해 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계속 막아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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