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73대 감차해야”
영동군,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73대 감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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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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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가져..

영동군에서 운행 중인 택시 146대 가운데 50%인 73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서 박세복 영동군수, 택시업계 종사자 및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영동군 3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조사용역을 토대로 결정된다.

이번 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사)중앙경제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택시운행 기록장치에기록되지 않은 자료는 전면 배제했고 시간 실차율을 반영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실시했다.

군은 택시 총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택시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결과가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의견도 충분한 수렴하고 적정한 감차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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