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11월17일(화)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한국경제 해법찾기 토론회를 매달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위한 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을 역설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로 이날 토론회는 공정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1차로 마련한 ‘공정3법’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그리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안철수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공정성장론』의 내용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3법을 설명.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로 구성이다.
안 의원은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와 인구고령화(평균수명 증가&저출산)로 경제동력이 저하되고, 미국·일본·중국 등 대외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 악화 및 세대·계층·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장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구조혁신 ▷신산업전략 ▷북방경제의 필요성을, 공정분배를 위해서는 ▷시장감시강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해소 및 직무중심 급여·채용시스템의 필요성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투자 ▷인적자본투자 ▷공정한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위해 1차적으로 공정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온 ‘공정성장 3법’의 내용을 공개. 공정성장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개혁방안으로 공정위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독립성 강화)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로 연장(독립성 강화)
-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투명성 강화)
-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계열분리명령, 공정위 권한 강화)
- 조사 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정위 권한 강화)
안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중소기업청을 벤처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 형식으로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단일부처가 수행하고 미국의 경우 11개 부처가 담당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 외 5개 부처가 담당하지만, 연계·조정 체계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기청장은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처 수립·시행
-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2027년12월31일까지 효력)
안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 벤처기업이 실패한 경우 창업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입법례라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은 이를 실현시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성장 담론에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