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계룡시, 201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18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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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으로 최고 300만원 지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일 경우에 해당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셋째자녀 이상부터는 부모가 같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30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외에도 셋째자녀 축하바구니 전달 및 신생아 탄생축하 메시지 게재 등 다각적인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출산친화적 사업 전개로 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정부시책인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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