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황간물류단지 분양‘탄력’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분양‘탄력’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1.19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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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황간물류단지 분양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군은 황간물류단지가 충북도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17일 제1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황간물류단지 등 도내 3개 단지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말이나 12월 도보(道報)에 고시되는 대로 지정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올 1월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물류단지를 지정,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연구개발 20억원, 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등 50억원)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취득세는 15년간,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 ·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로 가능해지고,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도 20% 감면해준다.

 

이 밖에도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입주기업 건축·세무·민원 사무 등 인허가 처리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황간물류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 인허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 26만3천179㎡(분양용지17만5천668㎡, 공공시설용지 8만7천511㎡)에 조성한 황간물류단지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현재 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35.4%며, 20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분양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간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황간IC, 국도 4호선과 접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요 입주 업종은 창고시설, 농산물유통시설, 화물터미널, 제조시설 등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당 9만53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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