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지원 관련 조례 7건 제·개정 추진
대전시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비를 지원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정비에 나섰다.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보조근거,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2016년부터 보조금 사업의 지원근거가 된다.
지난 제221회 임시의회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한데 이어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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