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장평면,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 OTN뉴스
  • 승인 2014.1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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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관련 전문 과정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 이내로 미용, 요리, 운전면허, 정보통신 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시기는 학원 강좌의 80%이상 이수 후 오는 28일까지 장평면사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취업 준비과정이 아닌 교양, 취미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평면 주민복지담당(940-4286) 또는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940-2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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