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1.23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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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사청구

지난 9월 23일 세명대학교의 교육부 대학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세명대 이전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11월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세명대 이전시 큰 피해를 입게될 원룸사업자와 소상공인등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지방대이전반대 입법건의추진위원 및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명대 이전관련 경과보고, 헌법소원 추진계획 설명, 질응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주한미군 특별법)개정안은 6월 16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첨예한 대립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제천시는 주한미군 특별법 개정노력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한미군 특별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을 두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 지도록 만든 대표적인 악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사청구는 현행 주한미군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의무에 어긋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천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1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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