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오는 다음달 5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다음 군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읍․면에 연락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한다.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kg당 폐비닐은 80원~120원, 프라스틱농약용기 400원, 봉지류농약용기는 1,38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만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농약병은 남아있는 농약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마개를 꼭 닫고 배출 해야 하며 폐비닐은 돌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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