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장애 예상되는 지역 일대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서 불시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어 초기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중 불시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는 그동안 소방차 통행로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현장도착과 초기대응(구조·응급처치·이송, 화재진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을 주차 및 정차 단속 공무원(단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과태료 부과와 즉시견인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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