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작성서비스 ‘시민 만족’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작성서비스 ‘시민 만족’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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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올해 신고 456건 중 389건 도면서비스 시행

천안시 서북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시 관련 도면을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북구는 지난해부터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직접 작성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설계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농막, 창고 등 농업용과 기업체의 작업장, 임시사무실 등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 관련 도면을 2014년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고 있다.

 

2014년에는 이미 신고수리된 459건 가운데 366건의 도면작성을 시행했고 올해도 11월 현재 465건 중 389건에 대해 도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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