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충주시,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1.2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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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산업문화 정착 기대

충주시가 오는 12월 1일, 2일 이틀간 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1일에는 게임제공업 83개 업소를 대상으로, 2일에는 노래연습장업 134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은 관계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등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충주소방서와 합동 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문화예술과장은 “유통업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업소에 대하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끔 규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건전한 유통산업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 등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시는 유통관련업소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날 교육을 계기로 유통관련업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산업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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