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결정’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결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28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개 농가 2,400만원, 내달 말까지 보상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대해 2,4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올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면적은 25,679㎡이다.

 

시는 애초 29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5백만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달 말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피해보상 제도를 확대해 농민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6천만원을 투입해 45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사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