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본궤도’ 오른다!
제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본궤도’ 오른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13 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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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들이 직주근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14년내 6개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약 3,300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장만 있고 주변 정주여건이 없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

이에 따라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였고 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제4차 ‘행복주택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14년 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

* 주택, 교통, 환경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여명으로 구성되어 행복주택 수요, 교통, 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원 지원효과)해 주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이상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사행시행자가 지자체일 경우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 3.3㎡ 당 659.2만원을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 지원(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지자체장에게 선정권한 위임

또한, 가족단위 거주빈도가 높은 산단 근로자 거주 특성과 제천시 등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한해서 건설 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기존 45㎡)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행복주택 건설을 당초 목표대로 산업단지 근로자 거주특성을 반영해 전용면적 59㎡ 270세대, 45㎡ 150세대를 합쳐 총 420세대를 2017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물량의 일부는 기업에게 직접 공급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천시는 전용면적 59㎡ 건설로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되지만 장기적으로 입지현황, 아파트 임대수요 및 분양전환, 사후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전용면적 59㎡ 건설의 타당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 호당 건설비용(약 9천만원) 중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

제천시는 지난 10월 7일 행복주택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11월 28일 작품심사가 완료되면 12월 초에는 설계용역이 착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5년 1월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15년 2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5년 6월경에는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천시는 11월말부터 운영되는 2014년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2015년도 본예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국민주택기금)발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사전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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