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노후아파트 특별화재예방대책 추진
대전소방, 노후아파트 특별화재예방대책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0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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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지어진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272개소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지어진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272개소 대한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10건으로 전체화재 1,185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1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와 3억9천6백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음식물조리 시 자리 비움 등 부주의(80.5%), 전기(13.3%), 방화 등 기타요인(6.2%)으로 대부분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 미흡과 노후전기시설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224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강화, 화재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노후아파트 2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실시, 자체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48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지도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원인의 80.5%가 음식물 조리, 담뱃불 등 입주민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예방요령 및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보급, 안내방송 등을 실시해 취약요인 개선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특성이 있어 평소 화재에 대한 관심과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불안전한 환경요인 개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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