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일 부군수실에서 청안면에 거주하는 윤진(38),·쯔엉아인티(25,베트남)부부에게 올해들어 2번째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윤씨 부부는 금년 2월에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군은 2008년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군내에 거주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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