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능이후 동계방학 등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제고를 위해 12월 한달 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군 주관하에 괴산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대상은 증평읍 시가지내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성매매 암시 전단지나 키스방전단지 등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병노)에서는 지난달 25일 지역 내 유해환경 및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아웃리치는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위기 청소년들의 발굴, 상담, 의료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증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증평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정성호), 청소년자율방범대 등 관련기관에서 30여명이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능 이후 동계방학 등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기 쉬운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증평군의 위기청소년예방과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여러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