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2, 무등록 출장 조리업 1, 원산지 거짓표시 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출장 조리업소(제사음식) 25개소와 한우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37개소를 단속해 6개의 식품위생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이 2개소, 무등록 출장 조리업이 1개소, 원산지 거짓표시가 3개소로 모두 6개소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구의 한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출장조리 후 남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서구의 한 미등록 출장조리업소는 인터넷 상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른 출장뷔페로 알선하고 뒷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도 식품 소분제품에 소분일과 유통기한을 혼합 표시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표시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캐나다산,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쇠고기 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한우를 수거하여 유전자 분석 검사를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로 판정되어 수사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식품위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취급하는 출장조리업소,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