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질서 균형 이뤄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1월 12일(수) 11:00 지방청 중회의실에서 박상용 청장과 각 과장, 집회․시위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열린 각종 집회시위 현황분석에 이어 내년 치안수요 전망과 선진 집회시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이 논의 되었다.
박상용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헌법이 보장한 최상의 기본권이므로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위법한 시위는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이 두 가지 조화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교수(2명)․변호사(3명)․시민단체(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대형 집회 현장 참관 등 집회․시위의 평화적 관리와 법집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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