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0월 8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시행에 이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4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및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발맞추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규모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건축부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던 조문을 삭제하고,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던 대상지역을 대전시 전체에서 산지주변 표고 70미터 이상 지역과 금강 및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입목본수도 산정 시 제외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사전 방지하였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이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아파트 건축 시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비 절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