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세종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05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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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보호, 주변토지 활용도 제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역 내 도로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78km 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km, 시도 13노선 71km, 농어촌도로 3노선 5km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재한 해소와 함께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개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역 일부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불가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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