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충광농원 대책 마련 제시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충광농원 대책 마련 제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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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전문가 합동 T/F팀, 악취·수질오염 대책 등 제시
▲ 부강면에 있는 충광농원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충광농원의 만성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강면 충광농원의 악취, 수질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와 세종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T/F팀은 냄새저감, 수질개선 및 축사시설개선 등 3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전수조사, 냄새저감 테스트, 유입수 점검 등을 실시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냄새저감을 위해 축산분뇨 고액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도록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축분처리장 차폐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 EM균 등 유용미생물 보급, 개별축사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조은천을 정화 준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수수료 현실화, 합동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노후축사 시설 개선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사양관리, 번식, 화재, 냄새관리까지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축산을 구현하고, 무허가축사를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활용한 Bio에너지 생산시설설치를 장기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세종시는 이러한 대책안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30억원(국비9억, 시비 21억) 정도로 추정하고, 2016년 예산에 공동고액분리시설(7억), 조은천 하천정비(1억), 개별축사 안개분무시설(7천만원), 악취탈취제(5천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나머지 제안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축사는 2020년 이후 사육을 제한하는 등 가축사육 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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