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6년 제천시 재정규모는 총액5,945억원으로 올해(5,669억원)대비4.86% 늘었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재정자립도 13.55%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세금이 먼저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적은 불가피하다.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인상이 반영되어 세입이(19.68%) 늘어났다. 그러나 지방세로(624억) 공무원 인건비를(738억)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건비 비중이 전년도와 같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33억9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세출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즉 세입을 높여서 인건비를 늘였으니 세수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한다.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으로 국내 경기가 악화될 전망에서 자동차세(9.62%증가)와 지방소득세(25.78% 증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세수를 늘려 잡으려는 편법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과도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선후를 구분해서 시행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많다. 도시계획상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되 장, 단기 재정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하는데 시장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아쉽다.
예산 검토과정에서 본 도시공원 일몰제를 예로 들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이 법 시행으로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었더라도, 10년 이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2015년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모두 공원에서 해제된다. 지난 10월 1일자로 전국 359개소, 23㎢의 도시공원이 해제되었고,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제천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급하게 도시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약에 들어있는 교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과 장락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만 반영된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주민이 살지도 않는 시청입구에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부지 매입비를 반영한 것은 제천시정이 방향성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가 되는 시간은 2020년까지 겨우 4년 남았고 제천시가 계획을 수립할 도시공원이 수 십 개라는 현실을 인식 못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 예산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철도부지 매입비(193억) 반영을 들 수 있다. 2016년에 폐선부지 매입비로 20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전체예산과 대비하면 비중은 작을지라도 이 땅이 제천시에 왜 필요한지 이유가 없다. 폭은 좁고 길이가 긴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기존 철도부지의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 행위자가 철도부지 관리주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정히 제천시가 필요하다면 대체부지와 바꾸는 조건으로 철도연수원이나 철도기술연구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제천시가 매입한 후 되팔겠다는 구상은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서와 하소동 원뜰 간 폭35m 도로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현재 교통량을 감안하면 시급한 공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길이 생기면 소방서에서 하소동까지 겨우 2분이 단축될 뿐이고 이용하는 시민은 고암동과 장락동 일부 시민들이 된다. 더구나 이 길은 청전벌을 가로지른다는 문제로 시민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이 사업 역시 취임 후 결정된 공약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참여연대는 이 도로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도 지나치게 많다.
행사보조비로 34억원, 운수업계 보조 193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41억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155억원 등은 보다 세세한 검증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특히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87억원으로 전년대비7.22% 늘었는데 예산 증액 사유가 민간단체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민간단체 설립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서 운영비 편성도 수정이 요구된다.
여비(34억6천만원)와 업무추진비(7억9천만원)가 늘었다. (13.94%) 공무를 집행하면서 생기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나 여비지급 횟수가 많거나 비용이 높게 잡혀있다. 더구나 이, 통장 해외교류사업을 신설해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려는 계획에는 아연실색이다. 이, 통장 업무에 해외교류가 필요한지 의아하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유사하게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해외교류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의 해외여행 경비는 목적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지원은 원칙적으로 잘못이다.
선진지 견학(1억2천), 공무원 학습포럼 시상(2천만)등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고통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 학습활동을 한 결과로 해외여행을 포상하는 일은 시민을 의식하지 못하는 도덕성 결여다. 금액을 떠나 이런 일이 실제 집행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하나의 사례이다.
연구용역비도 과도하다.
32억 6천만원의 용역비는 제천시가 연구소를 하나 설립하여 연봉 1억의 연구원을 20명 정도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 더구나 연구용역 내용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일을 기피하거나 비난이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한글사랑 시행 연구용역비(2천만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치 않고 공모사업연구용역(3천8백만원)처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용역으로 발주되는 현실은 비탄을 금하기 어렵다. 의림지에 수리박물관을 짓고 삼한의 초록길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5천만원)을 발주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보여준다. 연구용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제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검토기준으로 예산의 방향성 수정을 요구한다.
첫째, 공약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 선출직 후보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공약은 시장이 후보시절에 한 공약이 아니고 취임 후 만들어진 공약이거나 지속사업들이다. 시민합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
- 앞서 언급한 이, 통장협의회, 체육단체, 새마을, 주민자치협의회 등 단체의 요청에 의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정신이 오히려 지역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셋째,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장기적 계획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예산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장기계획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과정에는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일반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 그동안 관행으로 지급되어온 실, 과 운영비나 직무수행비, 여비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해보고 최소비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로 나뉜 항목을 수정하고 시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운영비를 줄여서 공무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세 수입으로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체적으로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 대부분의 정책은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지역발전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넓게는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2016년 예산집행계획이 미비하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하며, 장, 단기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시의 적절하게 지역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제천 참여연대의 주장은 편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단체 구성원들은 느낀 것을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성에 동의한 시민들이다. 가감 없이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예산은 국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 12. 7. 제천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