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5개 산하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부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대회 기간 중 훈련비 중복지급, 이자수입 및 카드적립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지방계약법 위반사항, 각종 대가 지급소홀 등 총 38건이 지적됐다.
보조단체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회가 16건, 체육회 10건, 자원봉사센터 6건, 장애인체육회 4건, 세계직지문화협회 2건 순으로 적발했다.
시는 지적사항 38건에 대해 행정상 16건은 시정, 22건은 주의 처분했다.
재정상으로는 총 14건에 8,746,220원으로 회수 4건 4,922,550원, 추징 10건 3,823,670원을 요구했고, 계약 및 회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계직원 17명에게 ‘주의’ 촉구했다.
보조단체별 처분요구는 체육회가 10건 중 시정 6건, 주의 4건으로 재정상 4,995,950원이며, 장애인체육회는 4건 중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재정상 825,440원을 추징 요구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16건 중 시정 4건, 주의 12건으로 재정상 2,903,570원, 세계직지문화협회는 2건 중 시정 1건, 주의 1건으로 재정상 730원이고, 자원봉사센터는 6건 중 시정 3건, 주의 3건으로 재정상 20,530원이다.
청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회계업무 시스템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12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개선·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 산하 보조단체 40여 개 단체 중 매년 20여 개씩 격년제로 감사를 정례화 할 예정”이라며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