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물 부족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의 방안으로 물 재이용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물 재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건물 또는 개발지역 내 발생 오수를 처리 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도 및 면적 등에 따라 정한 의무설치 대상 외에 설치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요금 감면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이용량에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되며, 하수도요금은 중수도시설 이용량에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곱한 금액의 20%를 감면받는다.
2018년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빗물 이용 가능량은 180,790㎥/년이며, 106,215천원/년의 수도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김승일 하수시설팀장은 “전국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물 순환 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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