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17일(목) 오후 2시 논산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주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논산소방서는 매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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