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24개소 특별점검… 2곳 고발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만㎡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대형) 24개소를 중점 점검해 7건의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중 2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미 이행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다.
또한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의 협업을 통해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2-1생활권의 36번국도 공사차량 진출입로 대체도로(국도1호선) 개통 ▲환경협의체 구성 등 사업장 주변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클린로드시스템 : 사업장 주변 자발적 저감노력, 살수차․노면청소차량 운영 등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별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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