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 건의사항 국토부 반영
대전시는 시민들로부터 개선요구나 민원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그동안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지난 17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점검회의(12월 17일)에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가능 기준은 1만㎡ 미만이나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통하여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지분 완화 적용 기한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을 2년 더 연장하여 2017년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의 신축은 불가하였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을 2016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면 규제완화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크게 공헌할 것이고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고“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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