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영업 등 장사(葬事) 전반을 관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은 2015년 1월 28일 대대적인 개정을 한 바 있다. 일부 개정조항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둔 바 있어 2016년 1월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변화되는 장사 관련 제도들을 살펴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이다. 1999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로 장례식장 영업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이는 불법 장례식장 영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 장례식장 난립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내년 1월 29일부터는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교육과 관련한 의무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장례식장 영업 및 해당 업종 종사가 가능하다. 장례서비스 분야는 고인의 존엄성과 보건위생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윤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 서비스 제공시의 준수사항에 무지한 장례업자가 많았던 바, 이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가격표를 장례식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상에도 등록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국민들이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e하늘장사시스템’에 전국 모든 장례식장의 가격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장례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사시설 설치․운영자가 사망자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사망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이를 각종 연금 및 급여 지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례식장의 인적․물적 측면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고 누수를 방지하는 이번 법률 시행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이 장례식장 설치․운영자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행정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충청북도는 도민 모두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장사(葬事)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