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차량
서산시,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차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22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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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큰 성과 올려

서산시 교통과 자동차특별사법경찰팀이 서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특사경팀은 올해 7월부터 전문 담당인력 2명을 보강,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해 서산시 등록차량(92,460대)의 1% 수준인 900여대의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년 11월말까지 715건(검찰송치 457건, 범칙금 258건)을 처리하는 등 작년대비 미제사건을 20%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으로 경제적, 인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운행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법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로 의무(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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